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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병의원 임대차 계약서에서 빠뜨리면 다투게 되는 조항
일반 상가 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의료기관 특유의 문제가 전부 빠집니다.
개설 가능성에 관한 조항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도, 위반건축물, 정화조, 주차 중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개원 자체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개설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동의에 협조한다는 문구도 넣습니다.
공사와 원상복구
인테리어 공사 범위와 임대인 동의 방식, 공사 기간 중 임대료 처리를 명시합니다. 원상복구는 '원상복구한다'가 아니라 철거 대상과 존치 대상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전기 증설, 배관, 차폐, 방음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공사는 존치 여부를 반드시 합의해 둡니다.
기간과 갱신, 양도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인지 보고, 갱신 조건과 인상 상한을 정합니다. 나중에 양도양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차 승계에 대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건물 내 같은 과목 입점 제한(업종 제한) 조항도 협의 대상입니다. 받아들여지면 상당한 보호가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업종 제한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협의 사항입니다. 건물주가 받아들이면 같은 과목 입점을 막을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
원상복구를 목록으로 적는 이유는?
'원상복구'만 적으면 퇴거 시 해석이 갈립니다. 목록으로 적으면 다툼이 거의 없어집니다.
양도 가능성을 미리 반영할 수 있나요?
임대차 승계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을 넣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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